청탁금지법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 2016. 9. 28.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법 시행 초기 법 미숙으로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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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교직원 의무사항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교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 연1회 이상 교육 받아야 하며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탁금지법 관련 각종 참고 자료 숙지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국가권위원회, 교육부 등 관련기관에서 배포하는 각종 자료와 각종 참고해야 할 자료를 아래 ‘청탁금지법 자료게시판’에 탑재해 놓았으니 숙지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신고
- 우리 대학교에서는 청탁방지담당관(감사실장)을 지정 및 운용하고 있으니 위반사항 발견 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외부강의 신고
- 외부강의 등의 신고는 EDWARD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아래 ‘외부강의 등의 신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계명대학교(학교법인 포함)공무수행사인 현황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중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 현황(2024.3.1.)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