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대한 위반사항 신고 안내
- 「청탁금지법」제13조에 따라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서(아래 서식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본관 감사팀(310호)으로 방문제출하거나 교내우편을 통해 제출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
신고 시 유의사항
-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보할 경우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 신고자는 보호를 받고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정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안내"를 준용함
-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 감사팀(T.6053~6054, 6631), 교원인사팀(T. 6057), 총무팀(T. 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