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계명대학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지침바로가기
공익신고 목적 및 신고자 보호
- 위 법령에 의거 계명대학교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 기여 목적
-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따른 사학 비리 신고자도 신고자 보호 및 신변보호조치 등을 보장하여 신고 활성화 필요
관련 용어 정의
-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우리 대학교의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 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우리 대학교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재산을 취득·관리·처분할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사항을 이행할 때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 공익신고자: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 공익신고자등: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와 관련된 조사·소송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
공익신고의 방법 및 절차
- 적용범위: 계명대학교 소속(부속기관 포함) 모든 교직원
- 신고방법: 공익신고자는 반드시 문서(서식1호, 서식2호)로서 공익침해 행위의 증거를 첨부하여 접수
- 공익신고 주요내용(별첨 서식1호 참조)
- 공익신고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공익침해행위의 증거자료(별도 첨부 제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 공익신고자등의 신분 비밀보장 의무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 공익신고등을 못하도록 방해, 취소 강요 금지
- 공익신고자에 대한 원상회복, 책임 감면, 인사 조치 등의 우선적 고려 등
공익신고 조사 및 처리 절차
- 조사방법
- 신고사항에 대한 검토(분석) 후 특별감사(조사)로 진행
- 공익신고 처리 결과 회신
- 처리 완료 후 즉시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 회신
- 공익신고 단계별 처리 절차 및 내용[요약]
공익신고 단계별 처리 절차 및 내용을 대상자와 사례금 상한액으로 나눈 표입니다. 1. 공익 신고(제보) - 직접(제보)신고
- 공익신고자는 직접 신고서 작성 후 주관부서(감사팀) 방문, 우편 또는 메일등을 통해 신고(제보)
- 이송 및 이첩 신고
- 사안에 따라 필요시 관련부서 이첩 및 국가권익위원회 및 타 기관으로부터 협조 요청 가능
2. 신고 내용 검증 - 주관부서에서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 확인 및 검토 후 진행
-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는 일반 민원 등으로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다
- 사안에 따라 필요시 신고자에게 자료 보완 요구할 수 있다
- 공익신고(제보)자에게 조사 진행 여부 통지
3. 신고 내용 조사 - 주관부서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지 감사 진행
-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담당부서(지도, 감독, 규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해당부서로 이첩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한 후 30일 이내 처리 결과 회신
4. 신고자 보호 조치 - 공익 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
- 피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을 포함한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과 신고내용 비밀유지 - 공익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
- 공익신고 관련 업무 처리 교직원 외의 자에게 공익신고 기록 열람 및 공개 불가
5. 처리결과 종결 - 사안 종결 처리 후 지체 없이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
- 단, 접수된 공익신고가 본 대학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은 경우 공익 신고자의 동의 후 처리 종료 또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관련기관으로 이송 가능
[단, 다음의 경우는 즉시 종결로 처리한다]
-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를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한 경우
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단계별 처리 절차 주요 처리 내용 - 직접(제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