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이란?
우리 대학이 운영하는 현장실습 교육과정(실습학기제)은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이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기업 및 기관에서 현장실습(교육, 근무)을 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정규 교육과정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
과정개설 | 교과목명 | 이수구분 | 인정학점 | 실습 기준시간 | 성적평가 |
---|---|---|---|---|---|
정규학기 (1학기, 2학기) |
학과(전공)현장실습(1) | 전공선택 | 3학점 | 4주 이상 | P/F |
학과(전공)학기현장실습 | 전공선택 | 15학점 | 12주 이상 | ||
계절학기 (하계, 동계) |
학과(전공)현장실습(2) | 전공선택 | 3학점 | 4주 이상 | |
학과(전공)현장실습(3) | 전공선택 | 3학점 | 4주 이상 | ||
학과(전공)현장실습(4) | 전공선택 | 3학점 | 8주 이상 |
현장실습 기준: 주5일, 1일 8시간 기준
현장실습 교과목은 현장실습 교과목과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을 통산하여 재학 중 21학점 이내에서 수강 가능함
현장실습 신청자격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편입생의 경우 본교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함
현장실습 신청 제한사항
- 현장실습 수행 이전에 취업된 재직자(조기취업자)의 경우 과목 수강이 불가함
- 계절학기 현장실습의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졸업예정자, 계절학기 일반강좌 수강자는 과목 수강이 불가함
- 정규학위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학과(전공)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라 국내 현장실습기관에 한하여 과목 수강 가능
현장실습 운영절차
현장실습 운영 기준
- 1일 8시간/주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현장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 현장실습도 수업이므로 일반수업과 동일하게 실제로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날에 대해서 출결관리가 되어야 한다.
- 현장실습 기간 중 법정공휴일, 참정권 행사일, 실습기관 휴무일 등에는 출석 또는 결석 등의 출결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현장실습 제외 기준
-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학교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한 경우 (예: 아르바이트 및 (공채)인턴 등)
- 학과(전공)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경우
- 현장실습 수행 이전에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한 경우
- 단시간·단기간·간헐적 또는 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문의
- 지산학인재원 현장실습지원센터 053)580-6784, 6780 [산학협력관206호]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