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란?
- 재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해학기 등록 대상자에게 2~4회로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청대상자
- 다음 학생을 제외한 모든 재학생은 분할납부 신청 가능
-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의 첫 학기 해당자
- 계절학기 대상자
- 학자금 융자 대상자
- 졸업유예자
- 등록금 실 납부금액이 1,000,000원 이하인 자
- 종전 분할납부 기간에 미납한 자
신청기간
- 1학기: 2월 중순(등록금 납부기간 1주일 전)
- 2학기: 8월 중순(등록금 납부기간 1주일 전)
상세일정은 공지사항 참조
신청방법
-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등록 → 분납 및 환불관리 → 등록금분납신청
고지서 출력방법
-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등록 → 등록금고지서출력
- EDWARD 시스템 → 마이메뉴 → 등록금고지서출력
유의사항
- 1차 분할납부 기간 내 미납 시 전액 납부자로 변경됩니다.
- 분할납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한 자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승인 완료 후 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 및 자퇴를 할 수 있습니다.
- 1차 분할납부 후 분할납부금액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되며, 납부한 분할납부금액은 관련법령(「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중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산출하여 반환합니다.
- 분할납부 대상자가 해당 회차 납부기한 내에 미납하는 경우,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할납부 신청자가 장학금 후감면 대상인 경우,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재무팀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