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목사자녀장학금 신청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목사자녀장학금 신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가. 2026학년도 1학기 기준 8학기 이내 재학생
※ 수업연한: 건축학과 10학기, 약학과 및 제약학과 12학기, 그 외 8학기 이내
나. 미자립교회 또는 군 단위 이하 지역의 교회에 시무하고 있는 목사 자녀
다. 직전(최종)학기 성적이 과목실격(F) 없이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기 신청자도 매학기 해당기간 내 신청해야 인정
2. 신청기간(EDWARD 시스템): 2026. 3. 9.(월) 09:00 ~ 4. 30.(목) 23:59까지 [기한엄수]
※ 신청기간 외 추가접수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 EDWARD 시스템> 학사행정> 장학> 장학신청> 목사자녀장학신청
나. 온라인 신청 시, 증빙자료* 업로드 필수
증빙 자료 | √ 목사 재직증명서(소속 교단 총회장 또는 소속 노회장 발행) 1부 √ 미자립교회 확인서(소속 노회장 발행) 1부 √ 목사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전부 비공개로 출력 또는 가리고 스캔)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EDWARD시스템 해당 메뉴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최근 1개월 내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 시 추가 증빙자료 요청 가능 √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업로드 시 장학금 지급이 불가함 |
4. 장학 금액: 당해학기 수업료의 30% (등록금 범위 내 지급)
5. 지급(예정)일자: 2026. 5. 29.(금) 이전(학교 상황에 따라 지급일자 변동 가능)
6. 지급방법: EDWARD 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개인계좌(본인명의)로 지급
※ 본인명의계좌 미등록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EDWARD 시스템 > 공통 > 환경설정에서 현재 사용 중인 은행명/
계좌번호를 반드시 2026. 4. 30.(목)까지 정확히 입력/저장해야 함
7. 기타사항
가. 2026-1학기 등록금 미납 및 분할납부 신청자의 경우 등록금 완납 확인 후 지급
나. 장학금 지급 전 휴학, 자퇴 등의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선발 취소
다.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자는 장학금 대출상환 처리
라. 기타 기관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본인 직접 대출 상환
붙임 1. 2026학년도 1학기 목사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문 1부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끝.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