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실시로 인해 EDWARD시스템에서 휴학, 자퇴, 학적부 정정 신청이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학적변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한 사항
가. 제한 기간: 2024. 10. 1.(화) ~ 8.(화) 23:59까지
나. 제한 신청: EDWARD시스템에서 휴학 신청, 자퇴 신청, 학적부 정정 신청(개명, 국적, 주민번호 변경) 불가
2. 제한 기간 중 신청 방법
○ 제한 기간 중에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각 신청서를 작성 후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한 기간 중 신청한 내역은 10. 10.(목)이후 학적반영 예정이니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본인의 신청 승인여부를 EDWARD시스템에서 확인 바랍니다.
▶단과대학 행정팀 번호 찾기◀
가. 가사 휴학: 휴학신청서(첨부파일)를 작성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방문 제출
나. 군입대 휴학: 휴학신청서(첨부파일)를 작성 후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방문 제출
다. 자퇴 신청
1) 자퇴신청서(첨부파일) 작성
2) 소속 학과의 학과장과 면담 진행 후 자퇴신청서에 면담 결과 및 학과장 서명 날인
3)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방문하여 자퇴신청서 제출
4) 10. 10.(목) 이후 EDWARD시스템에서 자퇴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자퇴가 승인되었으면
등록금 반환 신청 등록
※ 반환신청 메뉴: EDWARD시스템 → 학사행정 → 등록 → 분납 및 환불관리 → 등록금반환신청
라. 학적부 정정 신청
1) 학적부정정신청서(첨부파일) 작성
2) 주민등록초본 지참(개명 / 국적변경 / 주민번호 변경 이력 확인을 위함)
3) 성서캠퍼스 교무교직팀(행소관-구 본관 202호) 방문신청
또는 우편 신청[(우)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행소관 202호 학적담당자 앞]
3. 휴학 관련 안내
가. 미등록 휴학: 2024. 9. 30.(월)까지
★기간 유의★
○ 2024. 10. 1.(화)부터는 등록 휴학만 가능하므로 미등록휴학 희망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휴학 바람
나. 전액 등록 휴학: 2024. 10. 10.(목) 까지
○ 이번 학기에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복학하는 학기로 대체하여, 복학 시 등록금 납부 필요 없음
다. 반액 등록 휴학: 2024. 10. 11.(금) ~ 28.(월)
○ 이번 학기에 납부한 등록금 반액을 복학하는 학기로 대체하여, 복학 시 등록금 반액을 납부해야 함
라. 등록금 소멸: 2024. 10. 29.(화) 이후
○ 이번 학기 등록금이 소멸되어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함
4. 자퇴 관련 안내
가. 등록금 반환 사유 발생 기준일
1) 재학 중 자퇴: 자퇴 신청일 기준
2) 휴학 중 자퇴: 최초 휴학 신청일 기준
나. 반환 사유 발생 기준일에 따른 반환 금액
1) 등록금 전액: 2024. 8. 31.(토)까지 신청
2) 등록금 5/6 해당액: 2024. 9. 1.(일) ~ 30.(월) 16:00까지 신청
★기간 유의★
3) 등록금 2/3 해당액: 2024. 10. 1.(화) ~ 10. 30.(수) 신청
4) 등록금 1/2 해당액: 2024. 10. 31.(목) ~ 11. 29.(금) 신청
5) 등록금 소멸: 11. 30.(토) 이후 신청
★ 유의사항
9월 자퇴 신청자는 9. 30.(월) 16:00시까지 학과장 면담 진행 후 자퇴신청서를 단과대학교 행정팀에 제출하여햐 합니다.
9월 자퇴를 신청하였으나 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EDWARD시스템 자퇴 신청내역이 삭제 됩니다.
5. EDWARD시스템 신청 가능 시기
○ 2024. 10. 9.(수)부터 이용 가능